윤리경영
* 건설업의 안전관리자는 관계법령 기준을 숙지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.
[표1] 부처별 안전 관련 법령
부 서 별 | 법 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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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 | · 산업안전보건법· 근로기준법·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· 노동부고시, 예규 등 |
건설 교통부 | · 건설산업기본법· 건설기술 관리법· 건설기계 관리법·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· 도시계획법· 건축법· 교통안전법· 하천법· 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준 |
환경부 | · 환경정책 기본법 |
산업 자원부 | · 전기 공사업법 |
재정경제원 | ·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|
중소기업청 | · 공업 표준화법 |
구 분 | 조 합 | 내 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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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 기본법 | 안전표지 | 법 제36조 규칙 제22조 | 건설공사표지의 게시 건설공사표지 |
안전관련처분 | 법 제82조 | 영업정지 등 | |
건설사업 관리법 | 안전관리계획 | 법 제26조의 2,3,4 령 제46조의2 령 제46조의3 규칙 제21조의3 |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, 안전관리조직,안전교육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안전관리계획 |
안전점검 | 법 제26조의 2 령 제38조의20 령 제46조의4 령 제46조의5,6,7 규칙 제21조의2 |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공사 현장등의 점검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,조직,교육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| |
안전관리비 | 법 제26조의 2 규칙 제21조의4 |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안전관리비 | |
안전관련처분 | 법 제6조의4 법 제20조의3 법 제20조의4 법 제30조 법 제33조 |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등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감리전문화사의 등록취소 등 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| |
주택건설 촉진법 | 안전관련처분 | 법 제7조 | 등록의 취소 등 |
[산업안전 보건법]목적:근로자 안전, 보건 유지 증진1. 법체계 |